HOME > 정보센터 > 보도자료

: 257

: 관리자 : 2023년 8월 31일 (목), 오전 12:00

[뉴스1] 공무원 재난안전관리 근무경력에 승진가점 부여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행정안전부 제공) 


재난안전관리 근무경력에 승진가점이 의무화되고 재난원인조사에 민간 참여가 확대되는 등 국가안전시스템 개편을 위한 법적 조치들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31일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열한번째 점검회의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5월 5차 점검회의 이후 두번째로 법령 제‧개정 등 입법과제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지난 5월 이후 추가로 개정된 시행령은 총 7건이다.

재난안전 담당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 차원에서 재난안전관리 근무 경력에 의무적으로 승진가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 재난원인조사에 민간 참여를 확대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이 과반수 포함되는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가 지난 18일 출범했다.

법률은 지난 5월 점검회의 이후 1건이 추가 제정되는데 그쳤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이 의결됐다. 도시침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침수방지시설의 통합 치수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종합대책 관련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은 총 12건이다.

인파사고 재발방지와 직접 관련된 법안은 △주최·주관이 불명확한 축제·행사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 △시‧도지사에게 재난사태 선포권 부여 △인파사고를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 △지자체장 재난안전 관련 교육 의무화 등 주로 재난안전기본법 개정 사항이다.

그밖에 국가와 지자체 등의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법안은 △재난의료지원팀(DMAT) 구성‧운영 근거 마련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업무상 과실 감면 △지역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지원 근거 마련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 사항이다.

이한경 본부장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한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며 "인파사고 예방과 지자체의 재난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