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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23년 4월 24일 (월), 오후 5:50

[뉴시스] "재난안전제품 인증하세요"…행안부, 5월16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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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행정안전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우수 재난안전 제품을 보급·지원하기 위해 오는 5월16일까지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을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는 재난안전제품의 품질·성능·기술 등에 대한 공신력 확보와 국민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2018년부터 추진됐다.

과학 기술을 이용해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이 대상이다. 그간 자가호흡이 가능한 비상 대피용 산소마스크 등 총 93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다.

우수 재난안전 제품으로 인증을 받으면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조달청 우수 제품 지정 심사 시 가점(1점)과 중소벤처기업부 우선 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지정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증을 받은 제품은 3년간 해당 제품이나 포장, 홍보물에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현장 심사 등 총 3차례 심사를 거쳐 우수제품을 선정하고, 인증서를 발급한다.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우수 재난안전 인증제품의 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만큼, 많은 기업이 참여해 재난안전기술을 개발하고 인증을 통해 혜택을 얻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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