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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국 : 2018년 6월 22일 (금), 오전 9:17

[충남계룡] 2018년도 중소기업 국내 개별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11/30)

□ 지원대상 및 규모

○  지원규모 : 5,000천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계룡시에

                          공장등록을 한 정상가동 중인 제조업체

                           ※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인 업체는 미등록업체도 가능

○  지원내용 : 부스임차료 및 장치비 등 참가비 (부가가치세 제외)의 70% 이내 

                           (업체당 100만원 한도, 연1회 지원)

○  지원 제외 대상 

       - 타 기관(단체)에서 지원받은 업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업체

       - 지원 선정 후 계룡지역 이외 이전 및 소재할 경우, 최종 부도 처리된 업체

       -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 부도 등으로 3월 이상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업체

       - 업종 변경 등으로 선정 당시 업종을 경영하지 아니한 업체


□ 지원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2018.11.30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 및 접수 : 전시박람회 참가 전에 지원 신청 / 선착순 접수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수처 : 계룡시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 042-840-2512

○  제출서류 :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신청서(서식1), 참가계획서(서식2), 

                          지방보조금 신청서식


자세한 사항은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 (042-840-251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http://www.gyeryong.go.kr/_prog/_board/?mode=V&no=3RzO2r9LmTxMKMfaT5UNUQ&code=m2_02&site_dvs_cd=kr&menu_dvs_cd=0502&gub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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