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 41 : 안전산업박람회 관리자 : 2023년 3월 7일 (화), 오후 2:23 |
창원시 2023년 수출지원 표준화 사업 통합 공고 (~12월, 매월 25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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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링크] https://www.cwip.or.kr/bbs/board.php?bo_table=b0201&wr_id=628&sfl=wr_9&stx=2023&sop=and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창원시에 주된사업장(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 제조기업 >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 협의회, 협회 등 타 기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전액 업체 부담으로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 ○ 지원금액 > 국내전시회: 기업당 300만원 이내 지원(부가세 제외) > 해외전시회: 기업당 최대 500만원이내 / 연 1회(부가세 제외) ○ 신청기간: 2023. 2. ~ 2023. 12.(매월 25일까지 접수) 2. 지원내용 ○ 국내 전시회 국내전시 참가업체 > 부스임차료 및 장치료의 이내 지원 60% > 우수중소기업 지정 및 첨단업종 지정업체 - 부스임차료 및 장치료의 이내 지원 ○ 해외 전시회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참가 부스 임차료 장치비 화물탁송료 통역료, 편도항공료 (1사2인, 일반석) 지원, 전시부스 조성비 (디자인, 홍보물), 온라인 플랫폼 입점 및 온라인 전시회 참가비용 3. 자세한 사항은 수출지원팀 (055-716-77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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